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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자격과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는?

by 알리야 2023. 1. 28.

취업이 힘든 시기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지원 자격만 해당된다면 나에게 적합한 취업프로그램 및 다양한 지원금을 지원받으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 자격과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포스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진심으로 원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개별적 상담을 통해 각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외에도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금 및 취업을 성공했을 경우 성공수당까지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구직 촉진과 생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

1 유형

1 유형은 나이, 소득, 재산, 취업 경험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고, 선발형은 비경제활동인구와 청년으로 한 번 더 나뉩니다. 1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외에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8~34세 청년은 5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1유형 표

 

1 유형 제외 대상

1. 근로 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 재학 또는 학원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2 유형에는 참여 가능)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8.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을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2 유형 (+특정계층)

2 유형은 18세~34세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35세~69세의 국민도 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2 유형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외에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2유형 표

* 2 유형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2유형 특정계층 표

 

2 유형 제외 대상

1. 취업 중인 자 (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2.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3. 구직급여 수급자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종료 후 참여 가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6.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중위 소득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 국민이 100명이라고 하면 50등의 소득을 중위 소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본인이 어느 유형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60%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중위소득 120%
1인
가구
1,246,735 2,077,892 2,493,470
2인
가구
2,073,693 3,456,155 4,147,386
3인
가구
2,660,890 4,434,816 5,321,779
4인
가구
3,240,413 5,400,688 6,480,826
5인
가구
3,798,413 6,330,688 7,596,826
6인
가구
4,336,789 7,227,981 8,673,577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워크넷'에서 가입하여 먼저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워크넷 구직번호가 발급되고 구직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취업 이룸'에 접속하여 취업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수급 자격 모의 선정을 통해 빠르고 쉽게 본인에게 맞는 신청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가족 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면 가구원의 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외에 재산, 취업경험, 근로정보 등을 등록하면 됩니다.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되고 알림이 오게 됩니다. 이후에는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되고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면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 의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구직활동을 하시는 중 취업에 성공하시면 성공수당이 지급되고 취업 후, 혹은 기간 내에 취업을 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도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이오니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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