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추가제출 서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추가제출 서류 중 인적공제를 총 정리 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제출 서류, 인적공제 총 정리
1. 부양가족이 있을 때(부양가족 증명), 출생·사망한 경우, 이혼한 경우, 장애가 치유된 경우
본인 외에 부양하는 가족(부모, 자녀 등)이 있다면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 나이 등 부양가족 공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미만의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고(엄마, 아빠 둘 다 자녀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중 한 명에게만 공제가 된다는 말이지요. 소득 등을 따져 더욱 많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듯합니다.)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역시 누구 하나가 양보한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소득이나 직장인인지, 자영업자인지 등 서로의 조건을 따져 더욱 공제혜택이 이득이 되는 사람이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세연도 중 부양가족이 사망·출생한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과세기간 종료일 전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세연도 중 사망하셨다면 사망일 전날로 판단하므로 12월 31일 사망하셨다면 12월 30일 기준으로 나이, 소득금액, 생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추가 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발급(사이트) : 정부 24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시스템
▶ 정부 24 (www.gov.kr)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www. efamily.scourt.go.kr)
* 온라인 발급 준비물 : 공인인증서
* 온라인 발급 방법 : 사이트 접속 →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부사항 입력 및 클릭 → 인쇄
* 오프라인 발급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오프라인 발급 준비물 : 신분증, 수수료
2. 동거가족이 일시적으로 같이 안 살 때, 퇴거했을 때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의 기준은 생계를 함께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을 제외한 사람. 즉,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는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등의 경우 취학·질병·근무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을 집에서 퇴거한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이나 입양자의 경우 별거를 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부모님의 경우 주거형편에 따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① 취학하는 경우
* 추가 제출 서류 : 재학증명서
* 온라인 발급(사이트) :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www.neis.go.kr)
※ 정부 24에서도 신청가능하나 수령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대학교의 경우 보통 대학교 대표홈페이지에 인터넷 증명 발급서비스를 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방법 : 사이트 접속 → 홈에듀 민원서비스 → 시도교육청 선택 → 온라인 발급, 신청 → 온라인 발급 민원 → 재학증명서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쇄
* 온라인 발급 준비물 : 발급을 원하는 자녀의 공인인증서
* 오프라인 발급 : 모교 행정실 또는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오프라인 발급 준비물 : 신분증, 수수료
② 질병·요양의 경우
* 추가 제출 서류 : 요양증명서
* 온라인 발급(사이트) : 불가능
* 오프라인 발급 : 요양병원 기관장 혹은 치료받는 병원(한의원 포함)의 의사에게 발급요청, 원무통합창구에서 발급,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오프라인 발급 준비물 : 신분증, 기관에 따라 구비서류 필요할 수 있음. 해당 병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혹은 원무과에 문의.(가족관계 증명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확인서, 위임장 등)
③ 재직의 경우
* 추가 제출 서류 : 재직증명서
* 온라인 발급(사이트) : 정부 24
▶ 정부 24 (www.gov.kr)
* 온라인 발급 준비물 : 공인인증서
* 오프라인 발급 : 근무처에 직접 발급 문의
* 오프라인 발급 준비물 : 없음. 근무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가 제출서류 원할 수 있으므로 문의해 보기
④ 사업상 형편의 경우
* 추가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본인보관)
* 온라인 발급(사이트) : 홈택스
▶ 홈택스 (www.hometax.go.kr)
* 온라인 발급 준비물 : 공인인증서
사업장 임차했을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가를 사업장으로 할 경우 서류 필요 없음.)
인허가 사업인 경우 -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 (신청인의 경우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사본)
공동사업자인 경우 - 동업계약서
* 온라인 발급방법 : 사이트 접속 → 사업자등록 간편 신청 → 인적사항 입력 → 사업장 정보 입력 → 업종 선택, 등록 → (쇼핑몰 경우) 사이버몰 주소 입력 → 사업자 유형 선택 → 첨부서류 제출 → 신청서 내용 확인, 제출(제출 후 평균 2일 이내 발급 완료) → 인쇄
* 오프라인 발급방법 : 세무서 방문하여 수령
* 오프라인 발급 준비물 : 신분증 및 신청서류 지참(해당 세무서에 문의)
상황별 추가 제출 서류 이외에 기본적으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입양한 경우 (입양자)
소득세법에서의 기본공제대상자 명시 시 직계비속(자녀)과 입양자는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여기서 '입양자'는 입양한 자 및 사실상 입양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 추가 제출 서류 : 입양 사실확인서 혹은 입양증명서
* 온라인 발급(사이트)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www. efamily.scourt.go.kr)
* 온라인 발급 준비물 : 공인인증서
* 온라인 발급 방법 : 사이트 접속 → 증명서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 약관 동의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입양관계증명서 및 세부사항 선택 → 신청 → 인쇄
* 오프라인 발급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입양기관
* 오프라인 발급 준비물 : 신분증, 수수료
4. 위탁아동을 키우고 있는 경우 (수급자)
소득세법에서 인적공제대상자 범위에 '위탁아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했어야 합니다.
* 추가 제출 서류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온라인 발급(사이트) : 불가능
* 오프라인 발급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아동복지 담당)
* 오프라인 발급 준비물 : 신분증
연말정산 중 인적공제 부분이 가장 절세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연말정산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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